검찰, 손혜원 ‘엠블럼 표절 의혹’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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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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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정부 행사 엠블럼 지적재산권은 국가 소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한류코리아’ 엠블럼(오른쪽)과 ‘하이핸드코리아’의 CI. (서민대책민생위원회 제공) © 뉴스1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한류코리아’ 엠블럼(오른쪽)과 ‘하이핸드코리아’의 CI. (서민대책민생위원회 제공) © 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9일 “(손 의원 고발건이)형사2부에 배당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대책민생위원회는 지난 4월 “손 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저작권 위반 방조죄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25~28일 개최됐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의 엠블럼과 같은해 10월 손 의원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CI(로고)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했다.

이들은 “행사 당시 사용된 엠블럼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고 명시돼 있어 지식재산권이 국가에 있다”며 “하지만 손 의원은 이와 비슷한 로고를 상표권 출원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 측은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써둔 손 글씨를 본인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행사에(일회성 행사)에 공짜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로고의 지식재산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고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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