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박탈 위기…향후 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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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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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교육부장관 동의 요청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9.6.20/뉴스1 © News1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9.6.20/뉴스1 © News1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상산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과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의 지정취소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1단계는 지정취소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 실시 통지다.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정취소를 결정하면 이를 학교에 예고하고 청문 실시도 통지해야 한다. 청문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방침에 대해 학교 측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절차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 후 10일 뒤 진행한다.

2단계는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이 청문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3단계는 교육부의 자율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다.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건네 받은 교육부는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4단계는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최대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지정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또 교육부는 내년 고교입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고교 입학전형 요강은 원서접수 3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자사고 원서접수가 오는 12월 초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초까지 요강을 확정해야 한다.

5단계가 지정취소 여부 최종 확정이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최종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지난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 때에는 교육감이 최종 지정취소 결정을 미루고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하는 ‘2년 유예’ 지침이 있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를 활용해 지정취소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번 2기 재지정 평가에서는 해당 지침이 삭제됐다. 따라서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거나 하지 않는 결정만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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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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