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료 할인 손실 떠안게 된 한전… “배임 여부 판단해달라” 로펌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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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누진제 개편 부담 더해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정한 전기료 최종 개편안이 한전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이사회가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18일 한전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제출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관련 법률 질의’에 따르면 한전은 “1분기(1∼3월) 적자가 62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전에 지속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누진제를 개편한다”며 대형 로펌 2곳에 이사회 의결의 배임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한전 내부적으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진제 TF는 이날 매년 여름(7,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에 보고했다. 한전 이사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전은 매년 약 3000억 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곽 의원은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고 외국인 주주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전#전기요금#누진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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